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2-23호
게재일자 :
2022-02-06
공고기간 :
2022-02-07~2022-02-24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이혜은
연락처 :
055-880-660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1.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2의3, 2의4
3. 처분기간 : 2022. 2. 7(월), 00:00 ~ 2. 20(일), 24:00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2. 7(월), 0시부터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