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2-3호
게재일자 :
2022-04-13
공고기간 :
2022-04-13~2022-04-27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정소연
연락처 :
055)880-2354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조치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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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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