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과태료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2-930호
게재일자 :
2022-06-27
공고기간 :
2022-06-27~2022-07-15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김화영
연락처 :
055-880-2353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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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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