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2-1038호
게재일자 :
2022-07-26
공고기간 :
2022-07-26~2022-08-12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김화영
연락처 :
055-880-2353
1.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영업정지 등)제3항제1호, 같은 법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2.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7. 26.~ 2022. 8. 12.
  나.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정지 2개월
  다. 처분사전통지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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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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