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179호
게재일자 :
2024-01-30
공고기간 :
2024-01-30~2024-02-16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정지안
연락처 :
055)880-2355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전 같은 법 제81조(청문)규정에 따른 청문 실시 통보를
     통지하였으나,
3. 등기우편물이 송달 불가(사유 : 폐문부재)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30. ~ 2024. 2. 16.(17일간)
    나.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다. 행정처분 대상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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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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