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으로 진료환경 개선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내용
-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차량 등 기능보강지원
시설개선 지원 기준
신설 : 행정구역 개편,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경우
(이전)신축
-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
- 지역개발계획 추진으로 인한 도로 신설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건기관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인재에 의한 건물 붕괴 등으로 건물의 (이전)신축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초창기(90년대) 신축을 지원받았으나 건물노후도가 심각하고 정책방향에 맞춘 사업개편 및 신규사업 수행을 위해 (이전)신축이 필요한 경우
- 기 신축지원 받은 보건기관이 건축경과연수가 20년 이상되어 (이전)신축을 재신청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진단결과(안전등급표 및 건축 구조 기술사의 검토의견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이후 시도평가(시도 현지점검 필수수행) 및 중앙평가에서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증축 및 개보수
- 상기 명기된 사유로 인해 건물의 노후도가 진행되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건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 건축경과연수 15년 이상에 해당되거나 시도평가(시도 현지 확인조사 필수 수행) 및 중앙평가에서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대지확보 판정기준
- 시유지 또는 군유지로써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대지 확보
- 단, 계획서 제출시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등기가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자료(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하고, 사업신청년도 9월까지 토지등기를 완료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대지는 시설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법,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단체 조례에 적법하여야 함.
기본 지원내용
※ 기본시설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기준 이상의 건축비용은 지방비 부담
재원 : 국고보조금 2/3(67%), 지방비 1/3(33%)
장비 지원기준
지원액 : 구입금액(조달구매)의 ⅔를 국고보조금 지원
의료장비
- 표준 보건의료장비 목록에 있는 장비 단가 100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평가
- 기관별 지원 한도액
방문보건 차량지원
- 신규대상 : 보건소 당 최대 9대 이내(기지원분 포함)에서 지원
- 교체대상 : 구매한지 8년 이상 및 주행거리 7만km 이상 12만km 미만인 차량
- 지원기준 : 경차(국비 850만원, 지방비 425만원+α),
일반승용차(1,200만원, 지방비 600만원+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