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으로 진료환경 개선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내용
    •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차량 등 기능보강지원

시설개선 지원 기준

신설 : 행정구역 개편,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경우

(이전)신축

  •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
  • 지역개발계획 추진으로 인한 도로 신설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건기관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인재에 의한 건물 붕괴 등으로 건물의 (이전)신축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초창기(90년대) 신축을 지원받았으나 건물노후도가 심각하고 정책방향에 맞춘 사업개편 및 신규사업 수행을 위해 (이전)신축이 필요한 경우
    • 기 신축지원 받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건축경과연수가 20년 이상되어(이전)신축을 재신청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진단결과(안전등급표 및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 등)를 제출,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증축 및 개보수

  • 향상과 취약성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및 정책방향에 맞춘 사업개편, 신규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고나 면적 확장 또는 구조변경이 필요하거나, 노후도 개선을 위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 명기된 사유로 인해 건물의 노후도가 진행되어, 안저상 문제가 발생하여 건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대지확보 판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대지 확보
  • 단, 계획서 제출 시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등기가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자료(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하고, 2026년 8월까지 토지등기를 완료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대지는 시설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법,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단체 조례에 적법하여야 함

※ 20년 이상의 대지사용권, 건물임대협약*을 확보한 경우, 검토 후 결정**
*공공의 이익을 포함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함. 상가 등 상업건물은 불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수행 및 효율적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

기본 지원내용(국비)

대상, 시설면적(㎡) 기본+선택, 신·증축시 (2,000천원/㎡)*2/3, 표준대지 면적(㎡)을 항목으로 기본 지원내용(국비)를 나타낸 표
대상 시설면적(㎡)
기본+선택
신·증축시
(2,000천원/㎡)*2/3
표준대지
면적(㎡)
비 고
보건소(군) 3,942+1,244
→ 5,186
6,915백만원 8,643 개보수 지원액
㎡당 370천원*2/3
보건지소 336+60
→ 396
528백만원 660
보건진료소 110+39
→ 149
199백만원 495

※ 기본시설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기준 이상의 건축비용은 지방비 부담

재원 : 국고보조금 2/3(67%), 지방비 1/3(33%)

장비 지원기준

지원액 : 총 사업비의 ⅔를 국고보조금 지원

의료장비

  • 표준 보건의료장비 목록에 있는 장비 단가 100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평가
  • 기관별 지원 한도액
    지원대상, 누적 지원 한도액(단위:천원), 비고를 항목으로 기관별 지원 한도액을 나타낸 표
    지원대상 누적 지원 한도액
    (단위:천원)
    비고
    보건의료원 714,000 * DR & PACS는 지원 한도액과 별도로 1억 4천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보건소(보건의 료원)당 1대로 제한함. 단 내용연수(10년) 초과한 경우 교체 신청 가능
    * CT(보건의료원)는 지원한도액과 별도로 지원
    * DR & PACS,CT 장비는 변경구매 불가
    보건소 476,000
    통합보건지소 238,000 * DR & PACS는 지원 한도액과 별도로 1억 4천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통합보건지소당 1대로 제한함. 단 내용연수(10년) 초과한 경우 교체 신청 가능
    * DR & PACS,CT 장비는 변경구매 불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119,000
    일반보건지소 71,000
    보건진료소 8,000

방문보건 차량지원

  • 신규대상 : 보건소(보건의료원) 당 최대 9대(기지원분 포함) 이내에서 지원
  • 교체대상
    • ①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인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
    • ② 주행거리 7만km 이상 12만km 미만인 경우,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교체
      • 일반차량의 경우 내용연수 8년 이상, SUV의 경우 내용연수 7년 이상
      • 기 보유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 ③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 지원기준 : 보건사업차량 가격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 CI 도색(또는 스티커 부착)비용의 ⅔ 국비 지원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6-08-12 10:24:2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