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이상의 대지사용권, 건물임대협약*을 확보한 경우, 검토 후 결정**
*공공의 이익을 포함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함. 상가 등 상업건물은 불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수행 및 효율적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
| 대상 | 시설면적(㎡) 기본+선택 |
신·증축시 (2,000천원/㎡)*2/3 |
표준대지 면적(㎡) |
비 고 |
|---|---|---|---|---|
| 보건소(군) | 3,942+1,244 → 5,186 |
6,915백만원 | 8,643 | 개보수 지원액 ㎡당 370천원*2/3 |
| 보건지소 | 336+60 → 396 |
528백만원 | 660 | |
| 보건진료소 | 110+39 → 149 |
199백만원 | 495 |
※ 기본시설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기준 이상의 건축비용은 지방비 부담
| 지원대상 | 누적 지원 한도액 (단위:천원) |
비고 |
|---|---|---|
| 보건의료원 | 714,000 | * DR & PACS는 지원 한도액과 별도로 1억 4천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보건소(보건의 료원)당 1대로 제한함. 단 내용연수(10년) 초과한 경우 교체 신청 가능 * CT(보건의료원)는 지원한도액과 별도로 지원 * DR & PACS,CT 장비는 변경구매 불가 |
| 보건소 | 476,000 | |
| 통합보건지소 | 238,000 | * DR & PACS는 지원 한도액과 별도로 1억 4천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통합보건지소당 1대로 제한함. 단 내용연수(10년) 초과한 경우 교체 신청 가능 * DR & PACS,CT 장비는 변경구매 불가 |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
119,000 | |
| 일반보건지소 | 71,000 | |
| 보건진료소 | 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