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비용 : 무료
  • 제출서류
    • 배회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개인정보 조회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확인사항
    • 발급대상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가족일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이 보호자인 경우)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후견인등기부 등본

치매치료관리비

  • 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1부(커뮤니티 자료실)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통보)서
  •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으로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F00~F03,G30)로 진단 받은 자
    • 치료제기준: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1종은 기준 중위소득 120%에 포함, 지원가능)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대상자 지원자격 관리: 지원 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매 2년(격년)마다 실시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24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가구원수(1인~9인)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조호물품 제공

  • 대상 : 하동군에 주소를 둔 치매진단자로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단,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입소자는 제외)
  • 비용 : 무료
  • 조호물품 종류
    • 위생소모품(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양말 등)
      ※단, 센터 실정에 맞게 물품 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본인 신청시 : 위생소모품 신청서, 본인 신분증
    • 가족 신청시 : 위생소모품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자 수령시 : 위생소모품 신청서, 위임장 작성, 대상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 제공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년 수령 후 수급자증명서와 재신청서 작성 후 연장)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4-03-05 16: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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