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비용 : 무료
- 제출서류
- 배회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개인정보 조회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확인사항
- 발급대상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가족일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이 보호자인 경우)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후견인등기부 등본
치매치료관리비
- 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1부(커뮤니티 자료실)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통보)서
-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으로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F00~F03,G30)로 진단 받은 자
- 치료제기준: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1종은 기준 중위소득 120%에 포함, 지원가능)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대상자 지원자격 관리: 지원 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매 2년(격년)마다 실시
'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1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중위소득 120%가 제공되지 않아, 23년에 한해 121%로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
조호물품 제공
- 대상 : 하동군에 주소를 둔 치매진단자로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단,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입소자는 제외)
- 비용 : 무료
- 조호물품 종류
- 위생소모품(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양말 등)
※단, 센터 실정에 맞게 물품 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본인 신청시 : 위생소모품 신청서, 본인 신분증
- 가족 신청시 : 위생소모품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자 수령시 : 위생소모품 신청서, 위임장 작성, 대상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 제공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년 수령 후 수급자증명서와 재신청서 작성 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