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 1~3급(인플루엔자 제외)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시기 : (1급) 즉시, (2, 3급) 24시간 이내
  • 신고방법 : 웹보고(http://eid.kdca.go.kr) 또는 팩스
  • 신고흐름도 : 민간의료기관 등→시·군 보건소→도,질병관리본부
  • 신고의무 불이행 시 벌금 부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 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제1급 및 제2급감염병 500만원 이하
      → 제3급감염병 300만원 이하

역학조사반 운영

  • 1개반 11명(역학조사관(2), 간호사(6), 운전원, 병리검사, 위생부서)
  • 내 용
    • 감염병(의사) 환자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 파악 및 감염경로 추정
    • 접촉자 등을 파악하여 유행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 확인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

  • 근무기간 : 매년 5. 1. ~9. 30. (평일) 09시∼20시 / (토·일·공휴일) 09시∼16시
  • 내 용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집단설사 발생 모니터링
    • 집단발생 인지 시 신속 보고 및 대응

감염병 현황

감염병 현황 - 구분,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1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8종)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종류
  • 1.에볼라바이러스병
  • 2.마버그열
  • 3.라싸열
  • 4.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남아메리카출혈열
  • 6.리프트밸리열
  • 7.두창
  • 8.페스트
  • 9.탄저
  • 10.보툴리눔독소증
  • 11.야토병
  • 12.신종감염병증후군
  • 13.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5.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6.신종인플루엔자
  • 17.디프테리아
  • 1.결핵
  • 2.수두
  • 3.홍역
  • 4.콜레라
  • 5.장티푸스
  • 6.파라티푸스
  • 7.세균성이질
  • 8.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9.A형간염
  • 10.백일해
  • 11.유행성이하선염
  • 12.풍진
  • 13.폴리오
  • 14.수막구균 감염증
  • 15.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16.폐렴구균 감염증
  • 17.한센병
  • 18.성홍열
  • 19.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감염증
  • 20.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목 (CRE)감염증
  • 21.E형간염
  • 1.파상풍
  • 2.B형간염
  • 3.일본뇌염
  • 4.C형간염
  • 5.말라리아
  • 6.레지오넬라증
  • 7.비브리오패혈증
  • 8.발진티푸스
  • 9.발진열
  • 10.쯔쯔가무시증
  • 11.렙토스피라증
  • 12.브루셀라증
  • 13.공수병
  • 14.신증후군출혈열
  • 15.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16.크로이츠펠트-
    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17.황열
  • 18.뎅기열
  • 19.큐열
  • 20.웨스트나일열
  • 21.라임병
  • 22.진드기매개뇌염
  • 23.유비저
  • 24.치쿤구니아열
  • 25.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26.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27.엠폭스
  • 28.매독
  • 1.인플루엔자
  • 2.회충증
  • 3.편충증
  • 4.요충증
  • 5.간흡충증
  • 6.폐흡충증
  • 7.장흡충증
  • 8.수족구병
  • 9.임질
  • 10.클라미디아 감염증
  • 11.연성하감
  • 12.성기단순포진
  • 13.첨규콘딜롬
  • 14.반코마이신내
    성장알균(VRE)감염증
  • 15.메타실린내성황색
    포도알균(MRSA)감염증
  • 16.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 17.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18.장관감염증
  • 19.급성호흡기감염증
  • 20.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21.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22.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2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페이지담당
감염병관리담당 (☎ 055-880-6634)
최종수정일
2025-02-20 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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