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금 지원(정부지원금/자기부담금)

  • 정부지원금 :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자기부담금 :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 후, 출산가정에서 지급한 자기부담금 지원
    ※ 경상남도와 하동군 자체 사업으로 지원가능 대상별 지급내역이 다름.
    ※ 신청 가정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급범위 및 절차 등이 나뉘므로 건강증진과 어린이·여성 건강 사업실로 반드시 사전문의(☎055-880-6655, 6607)
    ※ 경상남도와 하동군 자체 사업 모두 지원 가능한 대상인 경우 분할 지급될 수 있음.(중복해서 지원은 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 2023년도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① 희귀난치성 질환자
      ②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
      ⑧ 분만취약지 산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만 해당)
      ⑨ 돌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⑩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방문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어린이·여성 건강 사업실 ☎055-880-6655, 6607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가수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지원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의 구분 유형별 정부지원금 바우처 지원

  • 보건소에서는 표준유형으로 지원 결정처리까지만 하며, 유형변경,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제공업체와 결정하여야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자기부담금 지원]-경상남도

대상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인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받는 신청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신청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출산 증빙자료, 본인부담 영수증, 통장사본(산모 또는 신청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의 구분 유형별 자기부담금 90%(15일 한도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자기부담금 지원]-하동군

대상

  • 하동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신청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방법 : 하동군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본인부담 영수증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의 구분 유형별 자기부담금 전액 지원(표준형 기준으로 지원함. 초과시 본인부담금 발생)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4년)-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으로 나열한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2024년)
(단위 : 일, 천원)
2024년 서비스 가격 -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A-통합-①형 150% 이하 537 949 1,238
A-라-①형 150%초과
(예외지원)
433 729 991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A-통합-②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A-라-②형 150%초과
(예외지원)
894 1,136 1,376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A-통합-③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A-라-③형 150%초과
(예외지원)
922 1,176 1,431
쌍태아
(중증
+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04 1,523 1,857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80 2,537 3,159
삼태아
(중증
+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3,974 5,934 8,94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7 13,0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사태아
이상
(중증
+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C-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88 6,403 9,651
인력
4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C-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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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4-07-24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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