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쉼터 운영

  • 목적 : 치매증상 악화를 방지하며 낮시간동안 치매환자 보호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부양부담 경감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지 않은자
    • 장기요양등급(1등급~4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
    • 장기요양 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
  • 이용기간 : 이용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권고
  • 운영회기 : 주 2회 이상, 종일반 또는 최소 3시간 이상 대면운영(오전, 오후반)
  • 인원 : 최대 20명
  • 내용
    • 기본평가(사전/사후평가)
    •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인지자극훈련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5-08-11 1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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