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 삭제 <2016.1.22.>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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