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도 점검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을 구분,개정,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개정 비고
음식점 시설전체
대형건축물·공장 (1,000㎡이상) 시설전체
게임방, PC방 시설전체
청소년활동시설 시설전체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1,000㎡이상) 시설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전체 및 시설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까지
목욕장 시설전체
공연장(300석 이상) 시설전체
사회복지시설 시설전체
의료기관(보건소 등) 시설전체
공공기관 등 청사 시설전체
학교(초, 중, 고등학교) 교사 및 운동장 등 시설전체
교통관련 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 등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
시설전체
체육시설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시설전체
관광숙박업소 시설전체
도서관 시설전체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시설전체
어린이놀이시설 시설전체
실내체육시설업소(실내골프장, 당구장 등) 시설전체
하동공원(하동읍) 조례로 지정
송림공원(하동읍) 조례로 지정
수변공원(하동읍) 조례로 지정
평사리공원(악양면) 조례로 지정
최참판댁(악양면) 조례로 지정
학교 절대정화구역 32개소 조례로 지정
버스정류소 조례로 지정

금연대상시설 의무사항 : 전체금연구역 표지 또는 스티커 부착

위반에 따른 과태료

  • 하동군 조례 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 : 3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 : 10만원
  •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적발시 330만원, 3차 적발시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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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담당 (☎ 055-880-6792)
최종수정일
2024-03-06 1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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