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 전파 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추구
    관리 철저로 완치율 제고

추진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중 가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생존차
  • 등록환자 : 52명(재가 14, 정착농원 38)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 월 190,000원 지원(37명)
  • 한센간이양로시설주택 운영비 : 분기별 지원 170,000원 지원
    • 지원내용 : 영양급식비 지원 3,050원(37명), 보조요원 및 취사세탁원 인건비 지원 1,071,333원(6명), 난방비 지원 162,725원(21세대)
  • 등록환자 이동진료 : 년 6회, 2개월마다 1회 무료진료
    • 대 상 : 재가환자 및 정착농원 한센사업대상자
    • 사업기관 :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페이지담당
감염병관리담당 (☎ 055-880-6634)
최종수정일
2024-03-07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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