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건강의 저해요인인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등의 철저한 관리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
개요
추진계획
지도단속 계획
- 정기 지도단속 : 연 2회(의약업소 및 의료기관 등)
- 수시 지도단속 : 연중(진정접수 및 상급기관 지시 등 )
- 마약류 특별단속 : 상반기 1회(창원지검 진주지청 합동), 하반기1회(자체점검)
지도단속 내용
- 의료기관, 약국 담합행위 및 직접 조제행위
- 부정의료행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등
- 기타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등 점검
기대효과
-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의료법 및 관계법령에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성 확보 및 의료서비스 의식을 고취시켜 환자 편의의 건전한 진료체계 조성
-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체계 확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