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관리
- 대상 : 하동군 주소를 둔 임신부
- 내용
- 임신부 무료 혈액검사 (검사기관 : 군보건소)
- 검사항목 : 소변검사, 혈액형, 빈혈, B형간염, 에이즈, 매독, 간기능 검사
- 임부 초음파 및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지정기관 : 하동여성산부인과)
- 초음파 : 임신~분만전까지(1회)
- 태아기형아 검사(Quad test) : 임신 15주~20주(1회)
- 임산부 엽산·철분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 ~ 임신 12주, 임신준비중인 여성(연 1회 2달분)
- 철분제 : 임신 16주 ~ 분만 전
- 유축기 대여 : 기간 - 1개월
-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대상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신부
- 내용 : 풍진 항원⋅항체검사(검사비 무료)
- 방법 : 보건소 채혈→인구보건복지협회 검사의뢰 →개별 우편통보
- 임신진단 키트 제공 : 가임여성(연 2개)
- 문의 : 보건소 통합사업실 (☎055-880-6655)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사업대상
- 검진주기
- 일반검진(7회) : 1차(4∼6개월), 2차(9∼12개월), 3차(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 7차(66∼71개월)
- 구강검진(3회) :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 하동군 영유아 검진기관
- 하동병원(880-4200), 하동여성산부인과의원(882-7770), 하동군보건소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로 평가된 대상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 지원범위 : 연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이하 : 최대 20만원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하동남해지사(055-880-0147), 하동군보건소(055-880-6655)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
- 대상
-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산모로서 태아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양수검사를 실시한 임산부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한 자
- 지원내용(범위) : 태아의 유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양수검사비 60만원 이내 지급
- 문의처 : 건강증진과 어린이 여성 건강증진 사업실 (☎055-880-6655, 6607)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