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 발생예방 및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로 최종 수술이 끝난 경우(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지원한도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선천성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등
- 구개구순(Q35 ~ Q37)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없는 경우)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 어린이 여성 건강증진 사업실 ☎055-880-6655, 6607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환아관리
- 확인점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범위)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상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제외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 환아관리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질환별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신청방법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환아관리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 어린이 여성 건강증진 사업실 ☎055-880-6655, 6607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보청기 지원 :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범위)
- 난청 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지원제외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 보청기 지원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신청방법
- 난청 검사비 지원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대상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처리 가능)
- 보청기 지원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 어린이 여성 건강증진 사업실 ☎055-880-6655, 6607
신생아 난청 1-3-6 원칙 <한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
- 생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신생아들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ABR)포함)를 시행하고,
-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를 시작하여야 함.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