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지원 사업
대상
- 하동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산모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여 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
신청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하동군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확인불가 시에 한함.) 통장사본, 본인부담 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자에 한함.)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다태아인 경우 1인당 50% 가산 지원)
- 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 최대 50만원
문의처
하동군 건강증진과 어린이여성 건강 사업실 ☎055-880-6655, 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