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목적

  •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
  •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

추진계획

간접 흡연 없는 환경조성

  •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실내 체육 시설 :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2017. 12. 3. 시행)
    •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금연구역 적용(2018. 7. 1.시행)
    •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 지정(2024. 8. 17. 시행)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 지정(2024. 8. 17. 시행)
    •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표지판 부착 및 캠페인 실시
    • 금연구역 정비 : 신규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및 기존 금연구역 표지판 보수 및 정비
  • 금연구역 시설 점검 및 계도
    •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 및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금연구역 (2,049개소)
    • 점검자 : 금연지도원
    • 내 용 :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점검, 계도 및 홍보물 배부, 과태료 부과 등
    • 인 력 : 금연지도원 4명
    • 단속기간 : 연중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 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 지역사회 흡연자
    • 방 법 : 보건소 방문 등록, 6개월간 평균 10회 상담실시
    • 내 용 :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상담 및 니코틴 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캔디), 행동대체 요법제 제공,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상담 ,6개월 금연성공 시 성공기념품 지원
  •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 관내 학교 및 사업장 등 3인 이상
    • 방 법 : 금연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금연 클리닉 서비스 제공
    • 내 용 :
      • 6주간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보조제 제공
      • 6주 이후 전화 및 SMS 통한 지속 상담
      • 6개월 금연성공 시 성공기념품 지원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

  • 어린이 대상 흡연 예방 사업
    • 시 기 : 3월~12월
    • 대 상 : 희망 어린이집, 유치원
    • 내 용 : 흡연예방 DVD 및 흡연예방 스티커 놀이 체험, 홍보물
    • 방 법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문 교육
  • 청소년 금연교육
    • 시 기 : 1월~12월
    • 대 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내 용 : 흡연예방 CD 시청 및 동영상 교육
    • 방 법
      •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파견 교육 실시
      • 흡연학생에 대해 금연상담 및 금연클리닉 실시
      • 흡연예방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교육 실시
  • 일반인 대상 금연교육
    • 시 기 : 1월~12월
    • 대 상 : 지역주민 및 관내 사업장 등
    • 내 용 : 흡연 또는 간접흡연의 폐해, 금연 실천 방법 등 금연을 위한 정서적지지 및 교육,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사업 안내 및 홍보
    • 방 법
      • 경로당 방문을 통한 교육
      • 치매 및 심뇌혈관 사업과 연계 교육
      • 관내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시 금연교육
      • 흡연예방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교육 실시

금연사업 홍보

  • 금연 캠페인 및 체험관 운영
    • 기 간 : 1월~12월
    • 대 상 : 지역주민
    • 방 법
      • 세계 금연의 날(5월31) 거리 캠페인 및 홍보관 운영
      • 보건소 내 타 사업과 연계하여 거리 캠페인 및 건강 체험관 운영

금연구역 지도 단속

  • 목적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을 위해 지도·단속 업무의 실효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시설 현황
    금연구역 지도 단속 현황을 구분,계,청사,유치원,학교,의료기관,보건소,어린이집,청소년활동시설,도서관,어린이,놀이시설,학원으로 나타냅니다.
    구 분 시 설 현 황 비 고
    합 계 2,13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1호~26호까지)
    의한 금연구역 시설
    (1,796개소)
    청사 69
    어린이집 11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2
    유치원ㆍ어린이집, 초중고교 30m 이내 43
    대학교 0
    의료기관, 보건소등 74
    청소년 활동시설 4
    도서관 12
    어린이 놀이시설 42
    학원 31
    교통관련 시설 10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31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104
    공연장 1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0
    관광숙박업소 2
    체육시설 47
    실내체육시설 37
    사회복지시설 73
    목욕장 23
    게임제공업소 8
    음식점 1,142
    만화대여업소 0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0
    공동주택 0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 시설
    (343개소)
    도시공원 4
    학교정화구역 32
    버스, 택시 정류소 306
    거 리 0
    광 장 0
    기 타 1
  • 추진방향
    • 단속기간 : 연중
    • 대상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청사, 청소년 이용시설 등)
    • 내용 :
      • 금연 법령이행 미준수 사항 지도단속 실시
      •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안내 표지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5-02-24 17: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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