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대상
- 지원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소득기준 : 2024년 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범위)
- 지원범위 :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다음 시술비용에 대해 지급
-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최대20만원
- 지원 상한금액(각 시술 및 회차에 따른 지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