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대상

  • 지원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소득기준 : 2024년 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범위)

  • 지원범위 :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다음 시술비용에 대해 지급
    •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최대20만원
  • 지원 상한금액(각 시술 및 회차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 상한금액(각 시술 및 회차에 따른 지원금액)을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으로 나열한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4-08-22 14:53:4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