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청서 |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나.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3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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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즉시
(이전 변경 : 3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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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
즉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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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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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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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변경
(지정)신청서 |
1. 신청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정서 1매 |
1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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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서 |
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나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다.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타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3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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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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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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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신고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
즉시 |
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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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가사항변경
신고서 |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허가사항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그 내역 1부 |
변경허가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 7 일
특별자치도
·시·군·구
: 3일
변경신고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시·군·구
: 즉시 |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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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1부 |
즉시 |
5,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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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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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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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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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개설장소 변경 : 2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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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판매업소)
휴페업,
재개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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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다만, 약국관련 신고는 3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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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등록 신청서 |
1. 신청서 1부
2. 약사면허증사본 1매 |
7일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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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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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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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선임 (해임)신고서 |
1. 신고서
2. 영양사면허증 사본(선임하는 경우에 한 함) |
즉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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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집단급식소)
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부 |
즉시 |
5,300원
온라인 시청 시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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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타.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즉시 |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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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폐업신고서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즉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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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1. 신고증이나 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그 밖의 경우: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4.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즉시 |
9,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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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페업)
신고서 |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 제17조의2 각 효의 조치에 관한 서류 |
3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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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허가신청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정부 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의료법 시행규칙」 제 27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5. 「의료법」 제 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허가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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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허가신청
100,000원
변경신청
없음 (개설장소 이전신고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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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신고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정부 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의료법 시행규칙」 제 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의료법」 제 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신고증 1부 |
10일 |
신고
40,000원
변경신고
없음 (개설장소 이전신고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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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
교부신청서 |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3cm, 세로 4cm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 2장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B형 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4.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일 |
5,500원 |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3일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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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3일 |
5,000원 |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0일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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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1.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2. 신고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0일 |
가. 대표자 변경(양도·양수·상속) 36,000원
나. 소재지 변경 30,000원
다.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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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
1. 폐업의 경우
- 가. 제조·수입업자 :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인증서·신고증
- 나.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 가. 제조·수입업자 : 제조(수입)업 허가증
- 나. 수리·판매·임대업자 :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제조수입 수리업 7일
판매임대업 3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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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서 |
1. 최초 신고의 경우
- 가.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2. 최초 신고의 경우
- 가.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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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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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 재개 신고서 |
신고증(폐업 및 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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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1. 신청서 1부
2. 면허증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즉시 |
890원 (수입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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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라.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3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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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
1. 신고서
2. 영양사면허증 사본1부
3. 조리사면허증 사본1부
4. 위생교육수료증 1부
5. 건강진단결과서 |
즉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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