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질서 환경 조성으로 군민 건강 향상

대상업소

(단위 : 개소)
의약품 등(화장품 포함) 판매업소 지도·점검 대상업소를 계, 약국, 의약품 도매시장, 약업사,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화장품 판매업소로 나열한 표
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31 16 2 13

추진내용

  •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 정기 : 전 업소 연 1회 이상
    • 수시 :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 대한 중점점검
    • 기획합동점검 : 연 2회 이상
  • 중요점검사항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여부
    • 무허가 의약품 등 제조·판매 여부
    • 전문의약품, 판매 제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판매 여부
    • 허위·과대광고 여부
  • 위반업소 조치
    •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 약사범죄 수사 및 송치

페이지담당
의약담당 (☎ 055-880-6783)
최종수정일
2022-03-23 17:03:4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