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

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재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지원내용(범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한도 : 1인 300만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와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 어린이 여성 건강증진 사업실 ☎055-880-6655, 6607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나열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페이지담당
건강증진담당 (☎ 055-880-6643)
최종수정일
2023-03-22 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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