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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ㆍ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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