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ㆍ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기획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ㆍ군ㆍ구간(자치구에 한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전 및 기본방향

비전 및 기본방향-본문내용참고이미지크게보기

  •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교육ㆍ홍보강화
      • 정신건강증진교육ㆍ홍보강화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 지역사회 정신건강체계 및 기반확충
      •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및 기능강화
      • 알코올중독치료ㆍ상담 기반구축
      • 국립정신병원 역할 및 기능강화
      • 정신보건시설 기능강화
    • 정신질환자 치료여건개선 및 권익증진
      • 정신건강전문인력 인권 교육
      • 정신건강증진시설치료환경 개선
      • 정신질환자 권익증진

서비스 내용

기본사업

  •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 대상자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 대상자 의뢰체계 구축 및 운영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운영(1577-0199)
  •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 자살예방사업
  •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 지역내 정신건강관련 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지원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 운영위원회 운영

페이지담당
정신건강복지센터 (☎ 055-880-6670)
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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