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사업목적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사업목표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저체중,영양불량 등)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 증진 도모
대상자선정기준
- 대상분류 - 만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임신부,출산부,수유부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하동군 내 거주자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영양 위험요인 -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상위 대상분류, 거주기준, 소득수준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영양위험요인 측정
※임신부는 거주기준, 소득수준에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포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임신부 :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
- 다문화가정 및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참여기간 및 재등록
- 사업참여기간 : 최대 1년
- 임신부의 경우, 임신시마다 재등록 가능 : 사업수혜기간은 임신부 자격 만료 시점인 출산 후 6주까지로 제한.
단, 출산예정일까지 2-3개월 미만 참여하게 될 경우 출산수유부로 전환가능하며 총 사업수혜기간은 6개월로 한정함.
- 종료 후 1년 경과한 대상자의 경우 재등록 가능 : 사업수혜기간은 6개월로 한정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대상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체 사업재등록이 불가함.
- 3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은 경우
- 중간평가 또는 종료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제공받은 보충식품을 교환 또는 판매,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대상자 졸업
- 자격 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자 인정 자격이 만료된 경우
대상자격취소
- 다른 관할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본인이 사업 참여를 중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3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은 경우
- 중간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여 대사자격을 인정받았음이 밝혀진 경우
- 관할 보건소에서 제공받은 식품을 교환 또는 판매,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