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치료가 어려울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내역 | 지원대상 질환(붙임1) | 지원범위 | 지원조건(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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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338개 대상질환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 (N18) 환자로 신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
보조기기 구입비 |
96개 질환자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 등록자 |
인공호흡 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106개 대상질환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인공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간병비 | 100개 질환자 | 월 30만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만족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자 |
특수식이 구입비 |
9개 대상질환 | 옥수수전분 : 연간168만원 이내 |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 조사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