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접수
안내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동군에서는 치료관리비 및 조기검진을 실시합니다.
○ 의료비 지원 절차
○ 접수기간 : 2010.
02. 16 ~
○ 사업기간 : 2010. 04월1일 ~ 12월말까지
○ 신청자격 :
-연령 : 만 60세 이상(보건소장이 인정자는 60세 이하도 가능)
¨CDR¨1점이하 또는 GDS¨ 5단계 이하인 경증치매환자
만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조로기 치매환자, 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 수급자인 경우 등
(단 이경우도 상병코드 FOO - 03, G30의 치매진단 반드시 충족되어야함
- 진단 : 상병코드 FOO - 03, G30의 치매진단
- 약복용 :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환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
654,000 |
1,197,000 |
1,689,000 |
1,956,000 |
2,126,000 |
2,326,000 |
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8,733 |
34,075 |
48,235 |
56,158 |
60,505 |
66,111 |
○ 신청방법
: 하동군 보건소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사, 보 건지소,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①지원신청서
②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
사본
③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 문의처(보건소 방문보건) : ☏880-6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