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202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Ⅱ. 3. 1.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나.「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지침」
2.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차등관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붙임과 같이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평가기간: 2021. 10. 18.~12. 31.(11주간)
나. 평 가 자: 8명(안전위생 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 *당면업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다. 평가대상: 식품제조ㆍ가공업체 135개소(신규평가 7, 정기평가 120, 자율점검 8)
라. 평가내용: 위생관리등급평가표에 의한 평가 *붙임참조
마. 평가방법: 서류 및 현장평가 병행
바. 평가결과: 위생관리등급 구분
붙임 1. 계획서 1부.
2. 위생관리등급평가표 1부.
3. 위생관리등급평가 대상 업체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