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구축·시행 중이며, 2013년 7월 1일부터 현재 실시 중인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을
일부 추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 대상을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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