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 의료기관의 의료인
-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의료기관의장은 취업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성 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나. 취업제한대상 및 기간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
다. 취업제한 적용시점
- ’12.08.02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라. 신청서 : 붙임파일 참조
마.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 의료기관 개설자가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붙임),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의료기관을 입증하는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 여 하동경찰서에 신청바람.
바.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 하동군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
붙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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