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9859(2016. 12. 12)호와 관련임.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23호, 2016.11.23.)와 관련하여 이물 담당 공무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일자/장소 : ‘16.12.20~23(4일간) / 전국 5개 지역 순회 설명
* 경남권 교육일정 및 장소
일자 12.21.(수)
장소 부산일보 대강당(10층) 부산, 울산, 경남지역 14:00~16:00
나. 대상 : 식품등 제조‧소분‧수입 영업자, 지방청 및 지자체 공무원
다. 주요내용 : 이물 고시 주요 개정사항 및 1399신고센터 처리절차 등
붙임 「식품 이물 보고 제도」설명회 개최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