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1-139호
게재일자 :
2021-06-30
공고기간 :
2021-07-01~2021-07-31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차남
연락처 :
055-880-6633
「경상남도 고시 제2021-337호(사회적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을 고시합니다.
1.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2의3, 2의4
3. 처분기간 : 2021. 7. 1. 00:00 ~ 별도 해제 시 까지
   - 이행기간 : 2021. 7. 1(목) ~ 7. 14(수), 2주간
   - 강화된 방역수칙 :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 금지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 0시부터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행정명령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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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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