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인원 수칙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1-119호
게재일자 :
2021-06-01
공고기간 :
2021-06-01~2021-06-13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차남
연락처 :
055-880-6633
「경상남도 고시 제2021-281호(사회적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 인원수칙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직계가족모임에 대한 인원수 변경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 고시합니다.
1. 기    간 : 2021. 6. 1(화) 00시 ~ 2021. 6. 13(일) 24시
2. 효    력 : 2021. 6. 1(화) 0시부터
3. 조치대상 : 하동군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4. 주요(변경)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 인원수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직계가족모임 변경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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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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