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709호
게재일자 :
2021-04-26
공고기간 :
2021-04-26~2021-05-10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차남
연락처 :
055-880-6633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같은 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감염병예방법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83조
  3. 공고기간 : 2021. 4. 26.(목)  ~ 2021. 5. 10(월) 【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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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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