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안내
- 고시번호:
- 하동군 고시 제2020-195호
- 게재일자 :
- 2020-09-28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
- 이은화
- 연락처 :
- 055-880-6644
추석 특별방역기간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하동군내 고위험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가. 고위험시설 11종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 집합금지(5)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2020.9.28. ~ 2020.10.4.
※집합제한 2020.10.5.~2020.10.11
- 집합금지(1) : 방문판매(집합금지)2020.9.28 ~ 2020.10.11
직접판매홍보관(집합제한)2020.9.28. ~ 2020.10.11.
- 집합제한(5) :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2020.9.28. ~ 2020.10.11.
나. 집합금지 6종은 위 기간 동안 필수적 집합금지로 시・군별 완화 조치불가(보건복지부)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3. 처분사유 : 하동군내에서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지속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추석연휴 전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8. 0시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