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1357호
게재일자 :
2020-10-30
공고기간 :
2020-10-30~2020-11-13
담당부서 :
보건소
담당자 :
김화영
연락처 :
055-880-2354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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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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