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1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
- 고시번호:
- 하동군 고시 제2020-238호
- 게재일자 :
- 2020-11-09
- 공고기간 :
- 2020-11-09~2020-11-12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
- 이은화
- 연락처 :
- 055-880-664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1단계 행정명령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를 발령합니다.
1.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집합제한
- 처분기간 : 2020. 11. 7(토) 00시 ~ 별동 해제시까지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불법・유사방문판매
행위* 포함)?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 관 ?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시설, 장소 등
- 2020. 11. 7(토) ~ 별도 해제시까지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 2020. 11. 12(목)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13(금) 1시부터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