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공시송달

고시번호:
하동군 보건소 공고 제2020-14호
게재일자 :
2020-12-02
공고기간 :
2020-12-02~2020-12-16
담당부서 :
보건소
담당자 :
방지영
연락처 :
055-880-2353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하였으나 , 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헹장잘치밥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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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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