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284호
게재일자 :
2021-02-18
공고기간 :
2021-02-18~2021-03-04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이효정
연락처 :
055-880-2354
1. 공 고 명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2. 18.~ 2021. 3. 4.(15일간)
3.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1. 3. 5.
4. 직권말소처분 예정업소 현황 : 붙임2참조
5.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6. 고지내용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2021년 3월 4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경남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처분에 대한 문의 : 하동군 보건소 안전위생담당부서 ☏ (055)880-2354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시송달 공고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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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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