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3-1023호
게재일자 :
2023-07-12
공고기간 :
2023-07-12~2023-08-01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박아름
연락처 :
055-880-6615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7. 12. ~ 2023. 8. 1.(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수렴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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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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