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 예방위한 전담인력 의무배치
[쿠키 건강]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과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자는 취지다.
신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질환의 치료율은 11.4%에 불과하다. 정신과가 갖고 있는 그릇된 인식 탓에 치료를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과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해야 하고 늘어나는 병원감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감염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함께 통과된 의료법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버스 등의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포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중복적 행정처분을 정비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에게만 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은 물론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관에만 처벌을 내리게 규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